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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적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주택청약 만드는 방법과 왜 꼭 10만원씩 넣어야 하는지, 청약 1순위 되는법 그리고 청양 가점제와 추첨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내집하나 갖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분양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소개해드리는 주택청약적금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웬만한 아파트는 이 청약저축을 하는사람 즉 청약저축 소유자 대상으로 분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청약저축 정확한 공식명칭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바로 19세 이상이라면 다 가능합니다. 외국인도 가능해요

만약 나이가 19 ~ 34세 이하이고 작년도 신고소득이 있고 연 소득이 3천만원 이하 마지막으로본인이 무주택 세대주라거나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혹은 주택이면서 3년 이내에 세대주 예정자 인경우라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없거나 청년우대형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주민등록증을 챙겨 아무 은행에 가셔서 주택청약적금 만들어주세요! 혹은 청년우대형으로 변경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끝입니다.

 

혹은 일반 주택청약이라면 온라인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금리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어 모든 은행의 금리가 똑같습니다.

지금 집 안살건데? 하시는 분들 주택청약적금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적금처럼 이자가 있습니다. 보통 적금보다 이자를 높게 줍니다.

 

그리고 수입이 있다면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에 당첨되는 데 납입기간이 점수에 영향을 줍니다

추가 가점에도 기간이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만들어 놓는게 좋습니다.

만약 성인이 되기 전 만들어 두셨다면 납입회차는 최고 24회차까지 가입기간은 최고 2년만 인정합니다.

 

 

 

많은 금융전문가들이 청약통장의 합리적인 사용방법은 매월 10만원씩 넣으면 최고로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토지주택공사 등이 건설하는 공공아파트가 매월 10만원씩 150회 즉 12년 이상을 넣은 청약저축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 금액 1200만원이 납입인정금액으로 인정하는 최고 금액이기도 합니다.

물론 나는 국민주택에는 관심없고 민영주택만 노린다면 꼭 10만원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민영주택은 예치금 순으로 순위를 매기지 않고 1순위 조건에만 충족된다면 가점제, 추첨제로 선발하기 떄문입니다. 이부분은 조금 뒤에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10만원이 가장좋고 만약 부담이 된다면 2만원씩이라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참! 그리고 빠르면 20209월부터 적용되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전망이여서 청약 통장에 가치가 더 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양가 수준의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년에서 10,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은 3~8년의 전매 제한 기간이 설정된다고 합니다.

아직 무주택자라면 섣불리 주택을 매매하지 말고 청약통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로또 청약을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청약 1순위가 되는 조건은 무엇이냐는 바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민영주택에 경우에는 가입 2년이 경과했을 때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해야 청약과열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 1순위가 됩니다. 모든 면적에서 1순위가 되려면 1500만원이 있어야합니다.

국민주택에 경우에는 동일하게 2년이 경과했을 때와 24회 이상 납입 조건이 있습니다.

24회 납입 조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한번에 넣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가지고 가서 10회차에 나눠서 넣어주세요하고 요청하면 하루만에 납입 10회 조건을 충족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1순위 조건에는 유지기간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세대원 중에 5년 이내로 당첨된 경험이 있거나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라면 1순위에서 제외됩니다.

 

1순위 되는 법은 만족시켰지만 이게 끝이아닙니다.

바로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가점제와 추첨제는 민간분양을 받을 때의 경우입니다. 공공주택을 이전에 말했듯이 납입인정금액이 많을 경우 확률이 높습니다. (12년동안 10만원)

 

우선 가점제와 추첨제의 차이점은 바로 가점제는 특정 조건에 만족하면 점수를 더 높게 쳐주겠다 이고 추첨제는 말그대로 추첨을 통해 분양을 받는 겁니다.

그럼 가점제에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지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무주택기간 32, 부양가족수 35점 청양통장가입기간 17점을 합쳐서 84점이 만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가점을 주기 시작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가입자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까지 범위로 하고 인정을 받으려면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 만 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시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일찍 가입했다면 주어지는 바로 가입기간 가점입니다.

 

 

계산하기 복잡하다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청약가점 계산마법사와 청양가점빠른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 계산마법사

http://nhuf.molit.go.kr/FP/FP08/FP0801/FP080104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청약가점 빠른계산기

http://nhuf.molit.go.kr/FP/FP07/FP0702/FP070207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또한 한국감정원에서도 청약가점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계산기

https://www.applyhome.co.kr/ap/apg/selectAddpntCalculatorView.do

 

청약홈 | 청약가점계산

청약가점 계산하기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을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신청전에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

www.applyhome.co.kr

하지만 싱글이거나 신혼부부라면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위해서 신혼부부특별공급, 생애최초주택구입 특별공급 청약이 존재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을 보면 가점제보다 추점제를 너무 적게 뽑는거 아니야?  하실 수 있지만

가점제에서 떨어진다면 자동으로 추첨제에 지원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택청약에 대한 대부분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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