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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얼마전에 친한동생이 갑자기 근로장려금을 300만 원을 탔다고 해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궁금해서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2019년 처음으로 실시되었고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므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동영상으로 보는 근로장려금

동영상으로 보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

일각에서는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국가의 돈이 많다고 지적을 하기도 한 2020년 근로장려금반기신청 지급 제도는 국세청 기사에 따르면 올해 처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2018년까진 직전연도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에 신청을 받아 지급했지만 이런 절차는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사이의 시차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서 마련한 제도인데요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55만명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제 친척동생도 국세청에서 온 카톡 메시지 때문에 해당 장려금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근로 장려금을 받을수 있는 분들에게는 카톡 메시지가 이미 갔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해당이 안되나 싶어 알아보니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사회초년생이라면 꼭 신청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장려금에는 정기지급, 반기지급제도가 있는데요

정기지급은 1년에 한번 신청해서 받는 제도이고 반기는 1년에 2번 나누어서 받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소득요건일 수 있는데요 단독가구라면 연간 총급여액이 4만원~2천만 원 이내라면 지급액은30~150만원 홑벌이가구라면 4만원~3000만원이내라면 지급액은 30만 원에서 26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맞벌이가구라면 600만원에서 3600만원 이내라면 지급액은 무려 3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자녀장려금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50만~70만 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작년도 12월 31일에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 자취를 하면서 후반기에 취업한 사회초년생이라면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신청만 한다면 근로 장려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급여를 월 200만 원을 받은 경우에 10개월 즉, 3월에 취업한 사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잠시 일을 쉬었다가 후반기에 다시 취업 하여서 일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꼭 신청해야 합니다 그럼 300만 원 이상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계산해보면 맞벌이가구에다가 한 명이 부양자녀가 있다면 혹은 홑벌이가구에 자녀 한 명이 있을 경우에 최대 370만원을 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법은 위와 같습니다

신청방법은 전화나 손택스앱,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정기신청 기간 2020년 5월부터 6월 1일까

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존재하여 정기 신청 기간 이후 12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한다면 장려금 10%가 차감되니 최대한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려금은 지금은 전기 지금이라면 신청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되며 9월 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셨다면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엉망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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