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긴급복지 지원제도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볼 내용은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youtu.be/fXByMJ8eXLc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감염병 사태 이전에도 시행되어 오던 제도인데요 감염병 이후에 한시적 자격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이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7 31일 까지 신청해야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 지원, 교육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그 밖의 지원이 있습니다. 생계지원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금액은 4인 기준으로 123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의료지원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검사치료  의료서비스  약제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금액은 300만원 이내에서 본인 부담금  비급여 항목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주거지원은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대도시 4인 기준 64 3천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교육지원은 수업료와 학교 운영비 등 다양한 교육관련 지원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은 22만원가량 중학생은 35만원가량 고등학생은 43만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도 지원하는데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또는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45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동절기 연료비 98천원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 요금 5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선정 기준은 소득기준으로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1인 가구는 약 131만원, 2인 가구는 약 224만원 3인 가구는 약 290만원 4인 가구는 약 356만원입니다.

또한  재산은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1 8,800 원이하  중소도시일 경우 1 1,800 원 농어촌에 경우는 1 100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금융 재산 또한 500  이하 단주거 지원은 700  이하일 경우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주의 할 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다른 법률에 의한 동일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방법

이용방법으로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 전화상담시 필수적으로 물어봐야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전화하셔서 상담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엉망진창

개인 블로그 입니다. 코딩, 맛집, 정부정책, 서비스,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