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알아보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만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전제자금대출 달라진점
2020년 1월부터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이내)까지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문턱은 낮아지고 혜택은 커진다고 하니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좋은소식이네요일단 달라진 점을 잠깐 볼까요?
신혼부부의 연소득 기준을 97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해주는 금리는 최대 연 1.2%에서 3.0%로,지원기간은 자녀수에 따라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청접수는 2020년 1월1일부터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및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가능 여부,소득조건등은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1599-9999, 하나은행 1599-2222, 신한은행 1599-8000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2020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확인해야할 것은 신청자격과 대상주택을 확인해봐야겠죠?
신청자격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예식장계약서첨부)
-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순 자산가액 2억 8000만원 이하인 자
-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이 모두를 충족해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들은 대부분 자격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 청년 전세자금 대출과 비슷한 글
2020/05/27 - [제테크/경제] -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상주택이란?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단,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근리생활시설(사무실용도이나 주택으로 불법사용)등 주택이 아닌 곳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서울리츠등}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입니다.
대출한도
2020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최대 2억 2000만원으로 상향 (임차보증금의 90%이내)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에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자 지원 금리 최대 연 3.6 % (다자녀(3인)가구 우대금리 포함)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는 최대 연 3.0% 이하이며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리는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자 지원금리를 뺀 나머지이며본인 부담금리가 1 % 이하인 경우 최저 1.0 %금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기간은 최장 10년 이내 기본지원 2년 + 2년 (기한연장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대출기간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최장 6년까지 연장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절차
-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자격, 대출한도 확인 및 계약체결예정인 대상주택의 대출가능여부 등 사전 상담
- 본인자금과 대출한도 감안하여 임대차계약 체결(2)계약금 5%영수증, 동사무소 확정일자 받기
- 서울주거포털 에서 추천서 발급 신청 및 출력
- 대출신청 (은행지점 방문)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신청 필요서류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 임차보증금 5%이상 납입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포함)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 재직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사업자등록증명원)
2020년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달라진 점을 찾아보았습니다. 은행마다 조금씩 필요서류들과 조건을 다르게 보니 주거래은행을 방문하시어 직접 상담받는것이 제일 좋겠죠?
전체적으로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들에게는 보탬이 되도록 조금씩 바뀌었네요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