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제도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볼 내용은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감염병 사태 이전에도 시행되어 오던 제도인데요 감염병 이후에 한시적 자격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이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7월 31일 까지 신청해야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 지원, 교육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그 밖의 지원이 있습니다. 생계지원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금액은 4인 기준으로 123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의료지원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금액은 300만원 이내에서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주거지원은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대도시 4인 기준 64만 3천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교육지원은 수업료와 학교 운영비 등 다양한 교육관련 지원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은 22만원가량 중학생은 35만원가량 고등학생은 43만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도 지원하는데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또는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45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동절기 연료비 9만8천원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 요금 5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선정 기준은 소득기준으로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1인 가구는 약 131만원, 2인 가구는 약 224만원 3인 가구는 약 290만원 4인 가구는 약 356만원입니다.
또한 재산은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1억 8,800만 원이하 중소도시일 경우 1억 1,800만 원 농어촌에 경우는 1억 10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금융 재산 또한 500만 원 이하 단, 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일 경우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주의 할 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동일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방법
이용방법으로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 전화상담시 필수적으로 물어봐야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전화하셔서 상담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